사진제공. 서울대학교

서울대가 올해 2학기부터 금융경제 전공 학생들에 금융윤리 특강을 졸업 요건에 포함시킨다.

서울대는 지난 4일 학과 게시판에 "2018년 2학기 금융경제 연계전공 진입생부터는 졸업 요건에 금융윤리 특강이 포함된다"라고 공지 했다.

서울대가 금융윤리 특강을 신설한 배경에는 최근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 사고 등, 금융인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서울대는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 사고에서 드러난 일부 직원의 행태는 법과 규제만으로는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금융시장 참여자의 전문가적 책임의식과 윤리가 동시에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금융경제연계전공에서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강의해 오신 교내 교수님들과 금융시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금융윤리 특강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특강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필수 과목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특강에는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 이창원 시티은행 법무 부행장 등이 강연에 나선다. 이날 특강은 금융윤리의 기본 원리와 개념, 이론과 실제와 함께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 제도와 현황 등이 주제로 예고되어 있다. 김현섭 교수는 금융시장이 도덕이 불필요한 영역이라는 일부 통념과 달리 금융활동에 윤리가 필요한 이유와 금융인이 비윤리적 행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원인을 진단한다. 김우진 교수는  아직 국내에 만연해 있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주가 조작 등의 폐해와 이를 규제하는 배경과 실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이날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를 주제로 한 에세이 공모전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당 오류 사건 발생 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장내 매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윤리 강령을 제정해 임직원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16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나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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