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에서 민간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 관련 법률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가부는 12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지침과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정안 12개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침 개정과 행정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회 통과는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가해자의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또,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와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 노동위원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3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2개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미진한 처리에 대해, 김지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관은 미디어SR에 "각 부처에서 소관이 다른 법률이고, 위원회별로 추진하다보니 더딘 부분이 있어  각 부처에게 독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점검단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위계에 의한 성폭력 관련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위계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에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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