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하고 있다. 제공 : 참여연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한도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성 질환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일조 방해, 빛 공해,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 피해도 포함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최대 10배였으나 3배로 줄었다.

이와 관련 최초 10배 배상액을 주장해온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환경보건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타법이 모두 3배 한도의 배상 규정을 하고 있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보건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및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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