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EBS SBS 사옥(위부터). 사진 각 사 제공

지상파 방송 4사가 근무시간 단축을 1년 앞두고 머리를 맞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12일 KBS MBC SBS EBS 사장과 노측이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에는 방송 4사 사장이 모두 참여키로 했으며, 이날 협의회 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방송사 제작환경 개선 등이 논의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정기 정책국장은 11일 미디어SR에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해법을 내놓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실제 이행과 노력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라며 공동 교섭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7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방송사의 경우는 내년인 2019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 제 5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적용인데, 특례 업종이었던 방송업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는 특례업종으로 사실상 무한의 노동시간을 허가했던 방송업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도 발생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적용되며, 50인 이상의 규모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 방송 4사의 경우에는 모두 300인 이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재 방송업 중 노동구조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드라마와 예능인데, 주로 제작사에서 외주로 제작하는 방식이고 또 실질적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는터라 여전히 법 적용의 허들이 많다.

최 국장은 "드라마의 경우 지상파는 주2회 편성, CJ나 종편 등은 90분 편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력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제작형태다. 현재 정규직 프리랜서 할 것 없이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100시간 이상이다. 이 틀을 구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달리 해법이 없다고 본다"라며 "인력 충원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편성 주기나 시간 등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본다. 이런 혁신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국장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상파가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데 과연 정부 당국이 케이블 채널이나 종편을 규제해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국장은 "이외에도 제작사에 대한 규제 방안 역시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제작사에서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나서면 사실상 방도가 없다. 방송사 협약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등에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 문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