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승진 시험과 관련 피켓팅 중인 노조. 사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승진 시험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또 한 번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을 올해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당시 3년 이상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고,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보 직위를 부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당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채 출신 직원들 사이 '역차별'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규직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불평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또 한 번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 중 일부가 승진 시험을 앞두면서, 그 방식에 대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래 직급이 7급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합의할 때 7급보라는 직책을 신설한 바 있다. 7급보 직위를 부여받은 이들 중 일부가 7급으로의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7급보가 원래 없던 직책을 신설한 것인만큼 7급으로의 승진까지 이행해야 정규직 전환의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채츨신 일부에서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같이 가야하는 만큼 갈등이 더 안 커지게 서로 이해하고 가자는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7급보 분들도 정규직화가 된 것이고, 그분들이 7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는 노사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인만큼 지금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켜봐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6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사망한 19세 김모 군 사고에서 촉발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섰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내부 반발 및 갈등의 사례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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