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동서울버스 터미널에서 7월 예매를 중단했다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배경에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동서울버스 터미널은 6일 한 때 "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대다수 노선이 배차시간대가 감회 및 변경이 된다. 이에 잠정적으로 7월 1일부터 예약이 중단이 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7월 배차 투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가 이를 내렸다. 7일 오전 동서울버스터미널 측은 미디어SR에 "예약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의 예매 중단 철회 해프닝은 일부 버스 업체에서 운행 횟수 감축과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다. 오는 7월 주 최대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업체에서는 버스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기사 충원이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서는 "노선버스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 16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운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자 한 명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이내로 대폭 감소 제한됨에 따라 나머지 시간의 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운전자를 추가 채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운전자 규모는 2만4000여명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되는데 버스 운전기사 채용은 요원해 결국 업체에서는 운행 횟수 감축과 노선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버스 운전기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자만 채용이 가능해 신규 채용 자체가 막혀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군대의 운전 우수 인력을 버스 업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취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7월 법 시행을 불과 한달도 남기지 않고 급박하게 진행된 터라 당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내놓은 대안은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합의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및 운전자 신규 채용 지원 등이다.

국토교통부의 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TF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오늘 중으로 관할시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며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 개별 업장까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프닝이었다"라며 "국토부에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운송 컨디션을 유지하며 근로시간 단축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추가 채용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 탄력근무제로 커버가 가능한지도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버스 운전의 경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7월부터는 노선버스까지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것. 다만, 이 과정에서의 임금 감소 및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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