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과거 장 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A 씨(49)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완성되는 가운데, 검찰은 4일부터 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사회 고위층에 술접대, 성상남 강요, 강제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이 문건에는 장 씨를 강제추행한 A 씨와, 추행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한 내용도 담겨있다.

경찰은 장씨가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대표의 생일 술자리에서 A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A 씨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목격자 B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9일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정지영 과거사위원회 검사는 5일 미디어SR에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허나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수사 권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장자연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난 가운데,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남아있는 일부 건에 대해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건은 권력 남용 의혹 사건과 분리했다"며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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