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한진그룹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습폭행,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검토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상습폭행, 모욕,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노동자들을 밀치는 등 2011년 8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직원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호텔 폭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 전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진그룹에서 따로 입장은 없으며, 앞으로도 내지 않을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서는 "미치겠네 진짜. 이 나라 법이 대체...", "돈만 있으면 뭐 기각이야." 등 지탄의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의 불구속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대한항공 직원은 "이럴수록 우리에게 뭉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 모르겠네요. 다 함께 힘들 내자구요!"라며 용기를 북돋웠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집회와 불법, 비리 제보에 더 힘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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