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반라 시위를 벌이는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제공: 불꽃페미액션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난 2일 강남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 단체가 상의를 벗었다. 이들은 시위 차원에서 올린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고 삭제, 계정을 정지한 페이스북에 평등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불꽃페미액션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날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고 계정정지 처분도 해제했다.

앞서 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월경 페스티벌’행사에서 가슴에 관한 남성중심적인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미로 상의를 탈의하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을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1개월 계정정지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현행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나체이미지의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체 이미지가 시위의 한 형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음란물 성격을 띄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다. 이번 사진의 경우 "검열 과정에서 시위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해 삭제 조치했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입장이다. 

한편,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서 여성의 유두는 나체로 분류하는 반면, 남성의 유두에 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이들은 나체를 Δ성기노출 Δ항문 노출 또는 나체의 엉덩이 부분이 완전히 드러난 근접 이미지(공인의 사진 합성은 제외) Δ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로 정의하고 있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부장은 4일 미디어SR에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의 경우 누드에 매우 관대한 유럽부터, 성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까지 범 국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며 "다만, 페이스북은 규정을 완벽하다 여기지도 않고 유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여성운동이 더 진행되고, 사회적 관념 자체가 바뀌면 규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남성의 나체는 보편 인간의 몸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의 몸은 남성중심적인 아름다움과 음란의 이미지가 부여된다"며 "여성의 몸이 성적대상화되지 않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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