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모습.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채권자가 임의로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는 `전용통장`이 신설돼 가입자들이 압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공제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제금만 입금되는 별도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납부원금에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4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122만 명, 재적부금은 8조 원 규모다. 납입부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1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금 제도는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미디어SR에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미디어SR에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포 3개월 후 시행(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들도 개설할 수 있고 압류되어 있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공제제도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