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취재비 요구' 와 관련 상반된 TV조선의 보도 화면(위)과 SBS의 보도 화면. 사진. 뉴스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이 보도한 북한의 취재비용 요구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됐다.

방심위의 방송소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TV조선의 19일자 '뉴스7' 방송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외신기자들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달러, 약 1천1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건과 관련, "해당 보도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의견진술'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렸다.

당시 TV조선은 "ABC와 CNN, AP 등 외신 기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요구 받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다"라고 전했지만, 이후 SBS '8뉴스' 등에서 이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달 23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CNN의 윌 리플리 기자와 인터뷰를 전했다. 윌 리플리 기자는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받은 적 없고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오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신에 직접 확인을 할 예정이고, 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국내 언론에도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TV조선의 보도와 관련,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달 29일 논평을 통해 TV조선의 북한 취재비 요구 보도 외에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과 조선일보의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보도 등을 지목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또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TV조선은 "(취재비 요구 보도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의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TV조선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련 자료를 방심위에 제출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도 TV조선은 '연막탄 흔적' 건과 관련해서는 "마치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정식 리포터인 것처럼 인용했지만 그렇지 않다. 당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각종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그 같은 문구가 온라인에 10여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됐다. 또 즉각 사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은 방송 뉴스가 아닌터라 방심위에서의 심의 관할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에서 국제 관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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