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산업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의 설비배치도가 상당히 상세해 화학물질명 등과 조합하면 경쟁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레시피마저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돼 고용부의 정보 공개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해당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공개를 결정한 보고서는 거의 20년 전 보고서도 포함하는 등 최근의 것이 아니다. 고용부는 두 명의 산재 신청자가 요청한 1999~2015년 까지의 자료와,  2005~2008년까지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고용부의 발표 직후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김호정 부장은 31일 미디어SR에 "반도체 공장을 한 번 지으면 10년에서 15년은 거의 내부 시설 변화가 없다"며 오래된 자료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법리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산업보건과 이종걸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산업부의 판정에는 법리적 효과가 없다"며 "일단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따라 보고서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공개에 관한 판단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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