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가 지목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 홈페이지. 폐쇄되어 있다.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양예원 씨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의 정 모 실장이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정 모씨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예원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조사는 정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 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라며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지난 11일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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