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자 제재 내역. 제공 : 공정위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에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실생활과 무관한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광고 문구를 삽입한 7개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7개 사업자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 쿠쿠홀딩스, 에어비타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로 판단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사업자들은 필터 부품을 잘게 쪼개 바이러스 용액에 넣어 문지르거나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 동안 배양하는 등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광고들. 편집 : 이승균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적 실험 조건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실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효율과는 무관한 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은폐, 누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는 코웨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광고 내용은 제품의 성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닉스 관계자는 "2013년 표시광고법이 없던 상황에서 실생활 사용환경 조건이 아닌 실험환경 조건에 대한 결괏값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된 광고는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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