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픽사베이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고, 사과문을 교실을 돌아다니며 낭독하게 한 처벌이 인권 침해애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을 돌며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미 여기서 가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아가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히도록 한 행위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론으로 인해 학교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반성과 공개 사과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학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낙인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도록 유도해 공동체 내에서 화합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 학생이 반을 옮겨가며 스스로를 낙인 찍게 하면 안된다고 본다"라며 "또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성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실 분리까지 필요로 하는 학교 폭력, 그런 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고 사과문을 써서 낭독하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결정은 교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적 접근은 포기하고, 오직 법적으로 다루자는 말이 교육계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서 씨는 "반성문, 공개적인 사과가 모두 인권 침해처럼 비춰지도록 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몰랐다면 그것만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다. 인권위가 일방적 가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 사과나 반성문 쓰기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인권위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학폭 사안에 그 정도 방법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경찰에 모든 학폭 사안 처리를 맡겨야 한다. 교사는 오직 아이를 감싸는 역할만 해야 할 뿐 가르치고 반성하고 책임지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라며 한탄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 측에 미디어SR은 "만약 학교폭력 사안의 정도가 지속적이고 엄중한 것이라면 가해자를 향한 공개 사과 처분이 인권 침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건만을 놓고 판단한다. 누적된 건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라고 답해, 결국 사안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성급히 내린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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