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 관계 없음.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급대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지원하고,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고 순직한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이다. 

서울시는 폭행 당한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재홍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은 미디어SR에 "지금까지 민사소송은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민사소송을 원하는 대원이 있다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조력해 금전적인 피해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한다. 지금까지 가해자가 술에서 깬 뒤 가족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처를 빌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다. 대리인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현장에서 폭행 피해가 일어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함께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 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서울시 전체 소방서에 보급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근무일은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 휴가를 준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상습 주취자가 신고하면 출동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의식과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이다. 이로 인해 156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다.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등이었다.

그러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32건(23.5%)에 불과했다. 그 외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정재홍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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