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서울시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업종에는 무분별하게 진출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평균 임금은 1,943만 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 원)의 59.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속해 있는 업종까지 진출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477개 증가했는데, 이 중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81.1%)였다.

이번 특별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업종은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한다.

현재 두부, 음식점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5년 동안 대기업은 지정된 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만약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한 대기업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 매출액의 5%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인수나 확장 제한이 원칙이지만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인 사업은 승인한다. 또한,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변화가 생기면 중도 해제할 수 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경직된 분위기다. 한 대기업 식품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 맞춰 사업을 할 뿐이다"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특별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이번 특별법은 외국계 업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이에 중소기업벤처부 상생협력지원과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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