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회장과 구광모 LG전자 상무

LG 그룹 구본무 회장 뒤를 이을 구광모 LG 전자 상무가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 상속으로 1조 원 납부

현재 구광모 상무의 상속세 관련 시나리오는 2개로 압축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그대로 물려받고 1조 원대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유가증권 시장 주식 또는 지분 상속은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2월간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 평균으로 계산한다. 지난 2개월 평균으로만 계산했을 때 LG의 주가 평균 시세는 7만 8천 원으로 구본무 회장 지분 11.28%의 상속가액은 1조 517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어 상속평가액은 1조 8,214억 원이다. 상속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9,1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상속세 납부가 걸림돌이다.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상속세 5년 분할 납부 제도를 예로 들며 이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세금을 주식 등으로 내는 물납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의 지분은 6.24%에서 17.52%로 크게 늘어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가 가능하지만, 재계에서는 현재 구광모 상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7.5%를 모두 처분해도 1,500억 원에 불과해 상속세 납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가족과 분할 상속으로 2,000억 원 납부

상속세로 구본무 회장 전체 지분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인척과 지분을 쪼개 상속받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분으로 부인 김영식 여사, 자녀 구광모 상무, 구연경, 구연수 등 4명에게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할 경우 구 상무는 2.51%에 지분을 받게 된다.

이때 구 상무는 자신의 기존 지분 6.24%에 2.51%를 더해 8.75%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선친 주식을 모두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5분의 1수준인 2,000억 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판토스 지분 7.5% 1,500억 원을 매각해서 마련할 수 있는 액수다. 

두 가지 시나리오 관련 LG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혀 계획은 없다"며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도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판토스 활용, 가능할까?

일부 금융권 전문가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금 조달의 핵심인 LG그룹 내 상사에 편입된 판토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판토스가 그룹 일감을 수주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상장을 통해 실현한 차익으로 상속세를 내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기업 재벌 상장 계열사의 총수 일가 취득 가능 지분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대기업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구 회장 일가는 LG그룹 내 LG상사에 편입된 비상장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을 19.9% 소유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17년 기준 LG그룹에 속한 판토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69.8%에 달해 지분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송민지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판토스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계열사 내부 매출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서 시장 신뢰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룹 계열사 중 계열사 내부거래를 심의할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토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장 계획 관련 들은 바가 전혀 없으며 판토스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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