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중앙회와 함께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고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은 "중소기업들이 납품 단가 인하 부분을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조치로 꼽아 정기 조사는 물론 수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관련 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3월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기업 중 57.7%가 제조원가가 상승했다 답했으나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개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광양 페로니켈 공장을 신설하면서 공기단축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인센티브 36억원 중 21억원을 주력‧비주력공종, 소액공종 등 공종별 협력사 기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협력사와 공유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영숙 상생협력정책과 서기관은 "기존 성과공유제는 수직형 기업 생태계에 적합한 모델이라 대기업이 협력사에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