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에 본사 역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인근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센터도 운영된다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사진제공.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4일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봤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분야 정확한 거래 현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는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근절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2) 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3)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 유도 4)대리점 협상력 제고 5)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이다.

이번 근절 대책으로 확연히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는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 업종별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것이다. 직권인지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굴해 나갈 의지도 밝혔다.

또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 행위 외에 세부 금지 행위 유형을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 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도 확대한다. 대리점 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본사 역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인근 신규 점포 개설 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 본사가 인근 점포 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게 하는 계약 조건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포함시킨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 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 기간을 고려,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조치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29일 미디어SR에 "일단,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가맹점의 경우에는 10년 갱신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치가 무력화 되는 경향이 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10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리점의 3년 갱신 요구권은 소극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했으나,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미 구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고 명분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며 명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명단을 주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기도 한다. 대리점주 단체는 이보다 더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구성권만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한 단체가 요청을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정 정책국장은 "도·소매 기준으로 대리점이 100만 이상 있다고 파악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공정위 담당자는 1명이다. 행정 감독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