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낙태 여성과 집도 의사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6년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판단은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을 때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당시 재판관은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임신 1~12주)의 태아는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6년이 지나 또 다른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오늘, 여성 인권에 관한 인식, 결혼과 육아 풍토가 변화한 것은 물론이고 헌재 구성 또한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제공: 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남석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신 초기에 의사 등과 상담을 전제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 박정욱 계장은 24일 미디어SR에 "현행법 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잉제한 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청구한 청구인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낙태를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거부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지 여부는 임신중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에서 제시된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별도 선고기일을 잡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