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됨에 따라 일단 300인 이상 기업에서 먼저 시행된다. 그런데 본격 시행에 앞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은 단축됐는데 업무량은 줄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전통적인 노동 문제를 타파하려는 가운데, 단순히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능사일까?

제공: US Navy

실리콘밸리에서 부는 '긱 이코노미' 바람. 초단기근로자의 고용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긱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를 구해서 단기간으로 계약 맺어 진행하는 공연을 뜻하는 '긱(gig)' 이란 말에서 유래했다. 약 100여년이 지난 오늘, '긱 이코노미'는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며 자신만의 노동가치를 구현하는 노동시장이 열고 있다.

긱 이코노미가 선풍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일한 만큼 버는 대신 스스로 업무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유연성 덕에 생산성 또한 높아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꺼릴 이유가 없다. 실제로 폴 오이어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긱 노동자의 연봉은 전체 평균보다 6% 정도 낮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따져보면 전체 평균보다 15% 높았다. 우버, 에어비앤비,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긱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제로 프로젝트별로 잡오퍼를 받아 일하는 A 씨는 본인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고 분류하고 있다. 단기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그는 호주부터 마닐라까지를 일하며 여행하고 있다.

그는 "우리 세대는 마침내, 살아남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됐다"며 "디지털 노마드로 탐험을 시작하는 것이 공채를 준비하고 인턴을 준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긱 워커'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 근로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초단시간근로자(임시직)는 1주 동안 일하는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아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 법률’(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소정(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주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따라야 해 '유연'하지도 못하다.

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최소근로조건에서 제외되고, 퇴직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

한편, 해외에서는 커지는 긱이코노미를 고려해 프리랜서를 특별 조례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프리랜서가 120일 동안 임금 총액 800달러(약 86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작업 내용과 이에 대한 급여, 급여 지불 일자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00년 단시간근로자법을 제정해 이른바 '미니잡'(Mini-Job)형태의 근로자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월 450유로(약 57만원)를 벌지 않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보수는 정규직원과 같이 일한 만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 이경제 서기관은 "1인 노동자들에 관한 법적 보호방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1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노동 실태나 고용 형태는 어떠한지 파악하는게 우선이어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태 파악에 착수,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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