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 알 권리보다는 기업 걱정에서만 급급해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정보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적정성을 개별 공공기관에서 검토해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이후 다수 공공기관이 기업과의 마찰 우려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제품과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 제품 안전기준 위반 54개 제품명과 업체명을 낱낱이 공개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업체명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돈침대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원안위는 지난해 2월 작성한 `2016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생활 밀착 제품인 세안제 `토르말린 뷰티 파우더`에서 연간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선이 나왔음에도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안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원안위는 보고서에서 "조사 제품 100개 중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르말린 제품 4종을 결함 제품 처리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라텍스 베개, 맥반석 분말, 게르마늄석, 티탄 목걸이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제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원안위가 국민 알권리, 건강권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체명을 공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 임병록 사무관은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 확인 못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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