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팻말을 든 대한항공 직원. 구혜정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비위 의혹이 봇물터지듯 나오는 가운데, 조씨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 했다는 의혹에 관세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관세청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입국장에서 신고서를 작성, 세금을 내야 한다. 조씨 일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들을 '사내품목'으로 기재해 세관 통과 없이 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기록을 통해 어떤 품목들이 밀반입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현재 몇 차례 압수수색을 해 명품 품목을 확인했다"며 "이후 이뤄질 소환조사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밀반입 여부를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말하는 소환조사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성공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찰로 구매한 명품의 추적은 불가능할뿐더러 수사 과정도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품'이기에 가능한 수사 방법이 있다. 명품 '일련번호' 조회다.

대부분의 고가 명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돼 있다. 일련번호는 물품의 진위 여부부터, 구매 장소, 구매 시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해당 물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담고있다. 해외에서 명품 구입 후 세관에서 "한국에서 샀다"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일련번호 조회 때문이다.

정품카드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물품에 각인된다. 김시아 기자 

세관에서는 이 일련번호를 신고서와 함께 등록해 관세 납부를 기록하는데, 일련번호만 알면 관세 납부 기록을 바로 조회해볼 수 있다. 

즉,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품 품목의 일련번호를 조회하면 어떤 품목이 정상적인 세관 검사를 통해 반입되었는 지, 혹은 비정상적인 '사내물품' 루트로 반입되었는지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현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 일련번호에 관한 정보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히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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