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공: 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고서야 당시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관계로 땅콩 회항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조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미뤄뒀던 땅콩 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땅콩 회항 당시 운항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조종사는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장과 협의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점, 여운진 상무는 승무원 등을 회유, 협박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전 부사장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관계로 징계가 미뤄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체이므로 대한항공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