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의 한 교수는 학교측에 성범죄 사실을 숨긴 채 올 1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아 기자

'미투 운동'으로 몇몇 대학 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이 고발되고있는 가운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교 측에 범죄 사실을 숨고 있었다.

18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행을 포착하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그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입건 또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검찰은 기소 등의 단계에서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위 조항은 경찰과 검찰측이 피의자가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사립학교 교원들은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최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세종대학교 A교수는 범죄 사실을 학교 측에 숨기고 올해 1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수의 범죄 사실을 언론 보도 전 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 사실확인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이 수사당국에 직업을 숨길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직원과 달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에서 신상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는 조회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 신상 조회는 사학연금재단과 경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학연금 측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교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공하는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며 "현재 진행되는 협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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