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완 동물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반려 동물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동물을 대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6조원 규모로의 성장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성장, 산업의 성장 속에 여전히 미비한 점도 남아있습니다.

미디어SR이 우리 사회 반려견 문화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 한 생을 책임진다는 것의 무게를 돌이켜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미진한 인식과 법의 문제도 함께 돌이켜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 고양이 홍익이. 사진. 구혜정 기자

 

반려 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비지니스 모델을 찾고자 하는 기업들이 넘쳐난다.

국내 반려 동물 수는 1000만 마리를 넘어섰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28.1%로 집계됐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동물과 같이 사는 시대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의 수준은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역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고,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무수하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로는 20년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동물자유연대의 조영수 선임간사를 만나 국내 반려동물의 실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물자유연재의 조영수 선임간사. 사진. 구혜정 기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국내에도 동물 보호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기 동물단체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개 식용 반대' 였습니다. 국내의 동물보호법 역시도 88올림픽 때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적어도 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출발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보니 법의 실효성이 있다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었죠. 법의 개정을 통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개 식용 반대'에서 확정된 종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죠.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반려동물 위주에서 동물을 비롯한 전체적인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동물자유연대의 중점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쉽게 사고 파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인식 개선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장동물이나 전시동물 등과 관련된 보호 활동 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법적으로 강제화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 관련한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강제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그나마 개정이 되어 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수준이긴 하지만,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잖아요. 이말인즉슨, 만약 누군가가 유기 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유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CCTV라도 보려면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해요. 뭔가 앞뒤가 안맞는 상황인거죠. 단순히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전히 동물 유기가 만연한 이유는 법의 강제성이 없어서다. 그렇게도 들리는군요.
법의 수준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끌어올려졌어요. 최근에는 한 연예인이 SNS를 통해 동물을 사서 키우게 됐다는 내용으로 올렸던 것이 비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분양샵에서의 '생산' 과정 역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이 취한 행동인 것이죠.

유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 역시도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생후 두 달 이상이 되면 반려동물이 판매가 되는데, 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등록을 할 시점을 놓쳐 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는 의무화 되어 있지만, 강제화되지 않은 시스템의 영향도 크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유기의 방지가 어렵죠.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등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생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는 미디어를 통해 여러차례 알려진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신고제였던 것이 허가제로 바뀌었죠.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제제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죠.

동물자유연대의 조영수 선임간사. 사진. 구혜정 기자​동물자유연대의 조영수 선임간사. 사진. 구혜정 기자

 

-최근에는 이웃의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유인을 해서 잡은 것인지 여부도 알아야 하고, 또 죽이는 과정에서 학대를 했는지 여부도 보죠. 아직은 헌법상 동물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동물보호법 상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정도인데요. 아직은 징역을 산 사례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몇몇 살인자들의 경우, 과거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이력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동물이 생명이라는 인식 자체가 학습화가 되지 않은 경우죠.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동물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잘못이라는 인지 자체가 없어요.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 외에도 학대의 범주는 넓은데, 수위가 낮으면 괜찮다는 인식도 만연하죠.

예를 들어, 혹한 등에 동물을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유발해도 이는 학대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죠. 동물보호법의 미진한 점을 여기서도 지적해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혹서 혹한에 방치되어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도 학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혹서 혹한의 기준과 신체적 고통의 입증 기준이 없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있어요. 저희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제안하는 의견서를 현재 준비 중이에요. 구체화 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동물보호과가 따로 없다보니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무원들이 동물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현 구조도 아쉬워요. 신고를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개도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동물보호법과 함께, 최근에는 모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죠. 하지만 일률적으로 40cm이상의 동물에게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고 목줄을 1m로 제한한다는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동물도 사회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하고, 사람 역시도 반려 동물을 맞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해당 연예인의 반려견의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여러차례 전조 증상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반려견도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고, 반려견에게서 그런 문제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보호자 역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끝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생명 존중의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산업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문화 형성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급급하게 산업만 발전시키려고 하다보니 생명 존중이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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