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자사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부장은 17일 미디어SR에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8일 오전 11시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SKB), LG유플러스(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B와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제재하는 논리는 사업자 간 신의성실 위반과 이용자 피해다.

페이스북이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주체로서 책임이 있고, 응답속도가 2.4배 또는 4.5배 느려진 것은 현저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상 면책조항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페이스북 측은 이미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페이스북 서비스 약관. 제공: 페이스북

방통위는 해당 약관에 관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별개로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박상현 부장은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이용 약관의 내용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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