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 부터 조사 받은 제조업체A의 경우,
미국 법인을 이용해 회사 재산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제공. 국세청

'갑질 논란'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한진 일가가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은 그동안 자행됐던 회사 자금의 사익 편취 등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비단 한진 일가만의 일은 아니다.

한 제조업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이 돈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주의 배우자가 콘도를 구입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해당 법인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법인세를 추징당했고 사주는 소득세를 무는 상여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국세청은 대기업 등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 중 주요 유형은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익 제공이나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이 있었다. 또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 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와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 주식 고저가거래를 이용한 부의 무상 이전, 기업 자금의 사적사용 및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한 것 등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0대 대기업도 몇 포함돼 있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세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총 1307건을 조사한 결과 2조 8091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40명을 범칙 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 했다.  이는 2016년도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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