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항공 규탄 시위에서 '조씨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팻말을 든 대한항공 직원. 구혜정 기자

관세청이 16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일가의 관세포탈 수사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 직원 4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세청 대변인실 김석원 행정관은 미디어SR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세 번의 관세포탈 혐의와 별도로 이뤄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관한 수색"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의 관세포탈 혐의를 포착, 조현민 씨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 수색을 벌였고,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씨가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세 번의 압수수색은 모두 관세포탈 혐이로 이뤄졌지만, 이번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등의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나 관련 금액 등에 관한 정보는 없는 상태"라며 "이번 수색으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범위가 밀수, 관세포탈에서 외환까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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