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피해자의 신고 이후 삭제 조치 등의 빠른 사후 처리 외에도 신고 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방심위는 16일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총 9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드모델 사진 유출 건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 유출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불법 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 신설에서 비롯됐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 김영선 팀장은 16일 미디어SR에 "지난 달 16일부터 조직 개편이 되어 한달 정도 운영한 결과,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과정들은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터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신고 외 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해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역시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로 인해 신고 후 사후 처리의 기간 역시 크게 단축됐다. 김 팀장은 "지난 해에는 대략적으로 10.9일 정도 소요된 반면, 금년도 전체 통계로는 5일 정도 소요됐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이후로는 2~3일 정도로 단축됐다. 처리 기간을 더 당기기 위한 시스템 역시 정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7235건이었으며, 올해 4월 말까지의 기준으로는 3162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심위는 전담팀을 통한 긴급 모니터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리꾼들에게 불법정보의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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