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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86%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어린이집 총 3만9640곳 중 실내공기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약 14%(5536곳)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실 이재용 보좌관은 16일 미디어SR에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며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아동이 밀집해있는 공간은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놨다. 이는 어린이 1명의 활동 공간 4.3㎡에 100명을 곱해 나온 값이다. 이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37.4%를 차지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1만4826곳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농도 100㎍/㎥를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를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주기적인 검사와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관리법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총부유세균(기준치 800CFU/㎥)과 포름알데히드(기준치 100㎍/㎥), 라돈(148Bq/㎥ 이하) 등에 대한 유지기준도 담고 있다.

이 보좌관은 "문제가 있는 시행령에 관해 곧 열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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