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범 한진가 5남매가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매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가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를 피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에 한진가 5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 원이다. 5남매가 1차년도분으로 납부한 금액은 192억 원이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계획이다. 

한진가 5남매는 해외자산 상속분이 있는지 몰랐다며 고의적 탈세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만큼 큰 자산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진가 5남매가 상속세를 납부한 것과 별개로,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의 경우 죽은 사람의 재산이니, 고인이 어느 나라에 얼마를 예금했는지 자녀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진가 5남매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 후 알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오랫동안 국세청이 한진가의 상속세 누락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외 누락 재산은 국가 간의 금융자료 교환 등 모든 나라의 금융지원이 체결이 안 돼 자녀들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파악이 안 됐던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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