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의 사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라돈 검출과 관련 문제가 된 대진침대에 대해 "기준 치 이내"라고 밝힌 지 5일 만에 발표한 2차 조사 결과에서는 "부적합한 결합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합제품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5일 안에 해당 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을 원안위 측에 보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앞서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외부피폭선량 평가 결과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 기준 범위 내였다"라며, 다만,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매트리스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영향이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뒤이어 15일 발표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실내라돈저감협회 측은 미디어SR에 "라돈이 위험한 것은 내부 피폭이다. 명확한 규제가 없어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라돈 양을 지금껏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라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원안위 측은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해 재공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명확하게 유해성 물질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원안위 측의 결론이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현재 해당 제품 리콜 조치를 실시하는 중이고 원안위 측의 중간 발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라돈검출량이 허용치 이하라는 원안위의 발표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된 제품의 리콜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안위의 모호한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며 "중간 조사 발표 당시, 라돈과 토론을 굳이 구분해 검출량이 미비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 역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도 마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라돈만을 강조하는 등, 미심쩍인 구석이 있다. 안전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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