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평판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대기업그룹의 일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은 그룹 전체의 평판 저하,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판위험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5월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5,166억 원 이상 신용공여를 받은 31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31개 계열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부분 대기업 집단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횡령, 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는 물론 도덕적 일탈행위를 포함, 정성 평가를 실시해 올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질 등 지배구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여신심사역이 정성 평가를 통해 항목별로 가감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오너 리스크가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사회책임투자 분야의 대세적 입장으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그런 부분을 재무평가에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야 하겠지만, 주채무계열 대기업 그룹은 물론 대·중·소 모든 기업에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등의 건전성을 상시 감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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