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전경.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6년 이화여대 단과대학 설립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화여대 학생 김 씨(23)는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국정농단까지 연결되었던 학사비리를 최순실, 최경희 등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대 관계자는 "총장과 교수들의 학사비리 정황이 드러난 후, 교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며 "학사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히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순실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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