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초등학교 학생들. 제공 : 도장초등학교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두 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해 일선 학교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도장초등학교는 스승의 날 하루 전인 14일, 스승의 날을 자축하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선물을 주고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승의 날의 주체인 교사들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파티에 필요한 음식은 학교장과 교감이 부담했다. 자축 행사에서 교장은 일선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가져온 사탕 하나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선물은 물론 편지조차도 조심스럽다. 도장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교 측에서 스승의 날 편지도 평가랑 상관없는 작년 선생님들께 쓰도록 안내했다. 선물이 없어진 것은 물론 마음 표현도 조심스럽다. 편지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교사 A 씨는 자비로 매달 반에서 생일인 학생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준다. A 씨는 "작은 케이크를 사고 학생들의 편지를 모아 얇은 책으로 제본해서 주고 있다"며 "교사가 스승의 날이라고 꼭 무언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이후 바뀐 스승의 날 풍경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도장초 교사 B 씨는 "김영란법이 교사들에게도 적용된 것은 촌지 없애자고 한 것인데 학생과 교사 관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 같아 인간미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조심스러운 것은 학부모와 학생도 마찬가지다. 14일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 문의가 쏟아졌다.

김선미 씨는 "스승의 날, 딸의 체육대회에서 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릴 예정인데 담임 선생님에게도 아이스크림을 드려도 되나요?"라고 권익위에 문의했다.

선물이 아닌 스승을 위한 이벤트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김예지 씨는 "각 교무실을 돌며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교사의 평가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라고 물었다.

현직 교사도 김영란법이 조심스럽다. 현직 특수학교 교사 조수연 씨는 "아이들과 교사 전원에게 한지로 카네이션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는데 청탁금지법 위배 사항인가요?"라고 권익위 문의 게시판에 올렸다.

김영란법이 바꾼 스승의 날,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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