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사회지도층의 해외 재산 은닉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합동조사단 설치와 처벌,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해외 재산 은닉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조사하기 어려운 국외까지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한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합동 조사를 하게 되면 각자 전문적인 부분을 활용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세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진그룹 등 특정 기업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는 청와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3일 권력 전횡 분야를 비롯해 경제적 약자 상대의 불공정, 갑질 행위, 채용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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