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구인구직 업체 웹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글. 웹사이트 캡처

"필리핀 좋죠. 애들 있으세요? 애들 있으면 필리핀 하세요. 영어도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좋아요 아주."

14일 미디어SR이 한 가사도우미 소개업체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소개를 문의하자 들은 말이다. 취재진이 업체에 '강남'이 거주지라 말하자 해당 업체는 "강남에선 필리핀이 최고"라며 "착하다", "아이들 영어 교육에 좋다", "싸게 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추천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남을 비롯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외국인 도우미 불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히 밝히기 힘들지만, 현재 대한항공 일가에서 일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소재 파악과 함께 고용 계약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의 체류자를 고용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가사도우미가 외국인일 경우 고용주 또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로 제한된다. 

위 가사도우미 업체에 따르면 불법임에도 강남 등지에서 불법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싸서"다. 한 소개업체는 미디어SR에 "중국 동포한테 200만원 넘게 챙겨줄 바에, 영어 되는 필리핀 사람을 싸게 쓰는게 낫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소개 업체에 "비자 문제는 없냐"고 묻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실제로 걸리는 일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월급 100만 원. 웹사이트 캡처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 여성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저임금, 성폭력,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통제가 심한 '부잣집'에서 몰래 일하다보니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고, 통계 등 실태 파악도 안된 편"이라고 밝혔다.

한가은 사무국장은 "센터 측에서도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당국에서도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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