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재활용률은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생산·소비·배출·수거·재활용 부문에서 다각적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은 11일 미디어SR에 "대책 발표 전부터 다수의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해 방향성에는 함께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퇴출, 생산자 책임 무거워진다

먼저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강동구 한 아파트에 쌓인 페트병. 색깔이 있거나 종이라벨이 붙은 페트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권민수 기자

제품의 설계 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 1회용품 사용 억제

유통과정에서의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 단계에서의 1회용품 사용도 줄인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서점에서 발견한 우산비닐커버 쓰레기. 쌓여있는 비닐들은 재활용이 안 돼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 권민수 기자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분리·배출은 교육에 집중

시민사회에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이 구축되지 못한 것을 고려, 정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할 예정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한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부는 수거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함. 권민수 기자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시장 모니터링으로 재활용 시장 안정화

정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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