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국의 갑질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을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 Gapjil이라고 발음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 외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갑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유독 만연할 뿐이지 외국에도 권력자의 횡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이를 제제하는 시스템과 시민 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2018년은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한 해입니다. 촛불 민주주의로 정권이 바뀌었고, 미투 열풍으로 잘못된 여성차별의 관행들이 고발 당했습니다. 여기에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무례한 갑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한진 일가 때문에 갑질 청산에 대한 욕구도 강합니다.

을들은 이제 숨지 않고 나서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숱한 을들의 반란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SR은 갑질의 상징이 돼버린 한진의 역사 속 오랜 정경유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각계의 학자들로부터 갑질 문화의 근원을 질문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시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들어보았습니다. 만연한 갑질의 현장에서 이를 바꿔보려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구혜정 기자

최근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이 '내부고발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신변이 발각될까 걱정하고 있다. 자신이 누군지 드러나면 사측이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법에 이 '내부고발자'를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 을이 갑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법적 기반이 튼튼할까? 이와 관련,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윤지영 변호사는 갑질을 당한 노동자를 돕기 위한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스태프이기도 하다.

9일 법무법인 공감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에게 '한국의 법은 내부고발자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다음은 1문1답.

- 최근 대한항공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활발하다. 고발한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나 찾아보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법이다. 공익신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신고자를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공익신고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또, 신고를 통해 그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다 공익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신고를 독려하면서 적절한 포상과 대가를 주는 것. 모든 신고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 내부고발자들이 이 법으로 구제를 많이 받는 편인가?

그렇지 않다. 이전에 담당했던 사례를 설명하겠다. 한 명은 LG, 한 명은 한국전력에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내부고발을 했는데, 결국 신원이 발각되고 해고를 당했다. 회사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 두 명 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당시 법이 지금보다 더 미흡할 때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만큼 내부고발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사례를 이야기했다.

회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직원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 압박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결국 손해배상청구, 해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다투는, 개인적인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이유로 신고를 했으나 개인과 회사의 관계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법이 성공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지 않나 싶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막상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이 법의 흠결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공익신고의 범위가 너무 좁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말로는 정의해놓았지만 실제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 법에서 공익침해행위로 정하고 있는 신고만 공익신고로 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우선 열거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은 형태를 정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일부만 열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익신고를 포괄하지 못한다.

둘째, 이렇게 법률이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공익신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신고자 본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현행법으로는 무조건 인적사항을 적어내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 물론 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변호사를 대리하는 경우 본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결국에는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정보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신분 노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고발한 대한항공 직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나.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노동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용보험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갑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공익신고에 갑을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갑질 등을 고발해도 '공익'이라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인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해외는 어떤가?

열거가 아닌 포괄적으로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는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않은가.

-문제가 많은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나?

전혀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노동관계에 대한 법 개정 논의는 없다.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법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노사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는 사측과 노무자간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문제라고 보지, 공익적인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노동관계법령을 넣거나, 열거주의 방식을 없애는 것. 열거주의를 없애고 일반적인 공익신고가 뭔지, 일반적인 공익과 관련된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정하고 여기에 노동관계 문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넣는 것.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고발할 경우 보호장치를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법이 있겠다.

[을들의 반란①] 대한민국 만성적 갑질의 뿌리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을들의 반란②] 표로 보는 대한항공 갑질의 길고 긴 역사
[을들의 반란③] 반란의 선봉에 선 김영수 소령 "기득권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길 수 없다"
[을들의 반란④] 윤지영 변호사 "내부고발자 보호할 법적 장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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