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이 십여 년 간 내지 않은 세금이 포착된 가운데, 조 회장은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를 피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약 500억 원대라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9일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조 회장이 처벌받을 여지는 있다. 세무법인 가은 서초지점 김국현 대표 세무사는 "세금 납부와 별개로 조세포탈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상속세를 과소신고 했다가 2016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수정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상속세 결정세액은 500억 원이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11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조 회장이 내야 할 가산세는 최소 150억 원에서 최대 741억 원이다.

법 해석에 따라 가산세가 얼마인지 달라질 수 있다. 2002~2003년 당시 세법상 가산세 한도는 세액의 20%였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억(세액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00억(세액 20%)를 합해 총 150억 원이다. 이때 조 회장이 내야 할 총 세금은 총 650억 원이 된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가산세 한도가 폐지돼, 이 기점으로 법을 적용하면 조 회장이 내야 하는 가산세는 740억 원 규모로 껑충 뛰게 된다. 

500억 원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50억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691억 원으로 총 741억 원의 가산세가 생긴다. 즉, 조 회장은 미납세액 500억 원과 총 가산세 741억 원까지 약 1,241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회장 건은 법 개정 이전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높아 20% 대상에 들어갈 듯 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이유는 아마도 해외 재산 신고누락의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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