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감독원

A사는 최근 여러 신평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한 후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 한 신평사에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고 가장 늦은 신용등급을 부여한 해당 신평사는 계약을 해지,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했다.

B사는 발행회사가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 신평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되면 신평사들에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덕에 B사는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할 수 있었다.

위 사례들은 요즘 성행하는 '신종'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의 사례들이다. 등급쇼핑이란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이용해 회사들이 신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등급쇼핑 사례를 발견,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신평사와 평가계약 체결 전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종전 등급쇼핑은 현행법상 금지됐지만, 신종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등으로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가 여러 곳의 신용평가업체와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낮게 평가한 신용평가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제한될 방침이다. 계약해지를 우려한 신용평가업체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회사채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하고,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계약의 취소·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