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착오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총 22명은 4월 6일 잘못 입고된 약 1조 405억 원어치 주식(전일 종가 기준) 중 4천 806억 원어치 매도 주문을 해 그 중 2천 억원어치 매도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이들 중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인을 제외한 21명을 금주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21명 직원은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당초 삼성증권 22명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금감원은 체결 수량이 적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해 매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문 착오로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한 푼의 돈도 쥐어볼 수 없다. 거래시점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대금이 청산되어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에 앞서 삼성증권은 7일 배당 사건 관련 후속 조치로 유령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을 형사 고소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삼성증권은 16명 직원의 매매로 인해 결제 이행에 대비해 260만 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하고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미디어SR에 "손해액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직원은 전부 대기발령 상태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증권 21명의 직원들은 강도 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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