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제공: 교육부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부 간부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비리제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 이 서가관과 대학 관계자 2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충청도 소재 A대학 총장의 비리제보 내용에 관해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부 내부자료를 A대학 교수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또, 충청권 소재 B대학 관계자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 서기관은 경기도 소재 다른 대학의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은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송경원 홍보담당관은 "현재 해당 서기관이 경기권 대학에 관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경기권 대학 유출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처가 충분치 못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반응이 거세다. 규정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내의 뿌리깊은 사학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까지도 '교피아' 척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들도 이전과 아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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