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공단 간부가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를 부정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국장A(63)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1월 청주산단 관리공단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 B(35) 씨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하기관 인사 담당 직원들을 압박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B 씨 홀로 특별 채용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채용 면접에 단독으로 응한 B 씨는 산하기관에 합격했다.
A 씨의 입건 내용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막연하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었고, 이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키워드
#부정취업
김시아 기자
sia@dailyimp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