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B 교수 연구실 앞에 붙은 메모지. ''성폭행 사실을 시인해라',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공: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했다는 '미투' 폭로에 경찰 고발된 가운데 해당 교수가 피해 학생에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당한 성신여대 사학과 졸업생 A 씨는 "1년여 전에 사학과 B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학교 측에 제보, 최근 B 교수의 가학행위 가해 사실까지 폭로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피해학생이 '(B 교수가) 뺨을 얼굴이 돌아갈 때까지 세게 여러 차례 때리고, 기절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까지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며 "B 교수가 A씨를 힘으로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가래침을 뱉으며 ‘넌 내 노예가 되는 거다. 넌 더러운 XX다’라는 말을 한 사실 또한 전달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

한편 지난 30일,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B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 교수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파면되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측은 학교 성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후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 B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 지난달 3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 관계자는 "학교가 타학교와 비교해 미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고발 또한 학교 이름으로 된 상태"라며 "피해자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과 사과가 아닌, 법의 공정한 심판과 처벌"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경찰 고발 외에도 교내 징계위원회에 교수를 회부, 징계 할 예정이다.

B 교수는 학교 측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를 받은 성북경찰서는 곧 B 교수를 소환해 성폭행은 물론 가학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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