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SBS 뉴스 캡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졌다.

파면은 퇴직수당과 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강등은 고위공무원(2급)에서 부이사관급(3급)으로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정도다. 강등 처분이 확정되면 퇴직수당과 급여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확정해 2일 교육부에 통보했다. 강등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민진기 인사혁신처 홍보총괄은 미디어SR에 "(이번 결정은) 법원이 파면, 해임에는 이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7월 나 전 기획관은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개, 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며 "파면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네티즌은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완화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SNS에도 불만의 게시글이 쏟아진다. 트위터 이용자 @khk******는 "파면이 부당하다고 인정해준 법원이나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나향욱을 지켜보는 국민은 속 터진다", @che******는 "나 전 기획관이 맞는 말을 했다고 기관이 인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처분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5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송경원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서기관은 미디어SR에 "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징계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 전 기획관은 직위해제 상태다. 이후 교육부의 징계 처분에 따라 복직 시기, 직무 등이 정해진다. 송 서기관은 "현재 나 전 기획관의 신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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