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난 달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일부 언론 등에서 "인권 기본 계획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는 선을 넘어 1만원이라는 구체적 목표 금액까지 밝힌 것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행위다", "고용노동정책을 인권정책에 포함한 것이 부적절하다" 등의 날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인권에는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외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포함되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도 노동할 권리, 노동 3권 등 고용 노동정책에 관한 상황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정책은 당연히 인건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법무부는 최저임금 목표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 지적에는 "유엔 사회건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2009년 및 2017년 두 번에 걸쳐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고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정과제로서 확정·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인권정책과제로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맞섰다.

양측의 설전은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을 겉돌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권 안에 노동권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인 5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는 것처럼, 국내 노동권의 질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정책에 노동권의 세부적인 사안이 포함된 것 자체를 비난만 하고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지난 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이 다수의 사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도리어 실업률을 향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다. 일부에서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물고 늘어지는 것 역시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킨 것이 사업주나 실업의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안정 자금이다.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의 고용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현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0년 동안 서울에서 식당 영업에 종사해 온 최 씨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니 그냥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전했다.

4년 동안 파주에서 소규모 레스토랑을 하는 이 씨의 경우에는 "안정자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최대 13만원 보다 인건비가 더 오른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인원 감축도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당장 장사를 접을 정도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고 말하는 곳은 인건비 상승 유무와 관계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의 정윤호 대리는 2일 미디어SR에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현장 반응은 극과 극이다. 도움이 되셨다고 말하는 분들은, 월 13만원의 지원금으로 큰 부담을 줄였다고 말하신다. 반면,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자격요건도 타이트하다는 지적을 한다. 또 4대 보험 가입 조건 탓에 도움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신다"라고 전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현장의 반응을 종합해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계획부의 김태오 차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 시점은 안정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참여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나니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이 있다"라며 "초반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완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요즘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는 지난 달 24일 기준으로 178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금년도 지원가능인원의 75%에 해당하는 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와 법무부가 판단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일부에서 비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행해야만 하는 정책이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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