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저는 기업에 20XX년도 X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가 확정되었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게 지옥문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후 저는 상관으로부터 팀 내에 있는 모든 통화를 듣고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화장실 다녀오느라 놓친 전화가 있으면, 나중에 기록물 검토할 때 폭언을 했습니다.

또, 저는 퇴사를 앞둔 과장님과 다른 상관들을 위해 영어교육을 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었고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몰래 회의실에서 근무시간에 진행된 영어교육에 관해 A 씨는 발설하지 말 것을 몇 차례나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장님의 퇴사일까지 영어 교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사가 실수할 때마다 돈 내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신청 했는데 아직 3주나 남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일단 (돈을) 한 번 냈습니다. 그 전에는 막말을 하다가 2주 전부터 돈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녹음도 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상관이) 저희 팀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하고 화폐를 이리저리 옮겨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서 옮기는 것까지 했는데, 또 갑자기 100만 원을 줄테니까, 제 계좌로 입금하여 빗썸에서 가상화폐를 사라고 합니다. 제가 2-3차례 거절하니, 강제 지시로 거래를 하라고 했고, 또 거절을 하니, 후속조치가 있을거라고 합니다.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 오너 일가의 폭언과 갑질이 폭로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비단 오너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갑질도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위 사례들은 1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갑질 사례 중 일부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5년간 신체·정신적 폭력이나 따돌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2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도 10명 중 1명에 달했다.

종류별로 보면 폭언과 강요 등 정신적인 공격으로 인한 괴롭힘이 24.7%로 가장 많았고, 업무에서 소외시키거나 단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도 16.1%나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렵게 구한 직장을 제 발로 떠나는 새내기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통계청이 최근 3년간 전국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퇴사인력을 조사한 결과 입사 1년 차 신입 직원(이직 1년 차 경력사원 포함) 중 퇴사자는 10만7천306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퇴사자의 37.6%를 차지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1%는 퇴사 이유로 조직·직무적응 실패를 꼽았다. 직장 내 적응 문제가 퇴사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미디어SR에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으로 분명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처벌을 피해온 것이 직장 내 '갑질'이라는 관행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지속적인 폭언 또한 폭행으로 근로기준법 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왕따나 괴롭힘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회에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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